행정처분기준

6월 25일 시행된 처벌기준
○ 수치에 따른 처벌기준
0.030%~0.079% : 1년 이하의 징역이나 500만원 이하의 벌금
0.080%~0.199% : 1년 이상 2년 이하의 징역이나 500만원 이상 1천만원 이하의 벌금
0.200% 이상 : 2년 이상 5년 이하의 징역이나 1천만원 이상 2천만원 이하의 벌금
○ 측정거부 :  1년 이상 5년 이하의 징역이나 500만원 이상 2천만원 이하의 벌금
○ 2회이상 음주운전 : 2년 이상 5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1천만원 이상 2천만원 이하의 벌금
○ 음주인피, 뺑소니, 투아웃(결격2년), 삼진아웃등 검사의 공소제기를 통해 재판을 받게됩니다.
○ 보복운전(100~500만원 / 면허정지 100일) / 난폭운전(100~500만원 / 면허정지 40일)
○ 무면허(1회 150~300만원, 2회 200~300만원, 3회 300만원이상 재판을 받게될수도 있음)
※ 정지수치의 경우 최근처벌강화로 500만원 까지 나올수 있습니다.
※ 취소수치의 경우 최근처벌강화로 2,000만원이 나올수 있습니다.
※ 물피사고, 10년이내 과거전력이 있을경우 100만원이상 가중처벌
※ 최근법시행으로 음주인피의 경우 1,000~2,000만원 이상의 벌금형이 나올수 있으나 대부분 재판을 받게 집행유예 또는 법정구속등 실형을 받게됨.
※ 사고없는 단순음주운전 초범을 제외한 처벌 600~2,000만원 이하 또는 재판(음주인피 1,000~2,000만원이하 또는 재판, 뺑소니 600~1,000만원이하 또는 재판, 2~3진 1,000~2,000만원 또는 재판, 법원조직법에 따라 형사합의부 재판을 받게되실수도 있으며, 처벌강화로 검사의 징역 6월(1년)에 집행유예 2년 준법수강 40시간 사회봉사 200시간 이하의 처벌을 가능성이 높습니다.
※ 전반적으로 지금보다 양형을 높게 하고있어 처벌이 높게 나올수 있습니다.